장애인보조기기 지원금

씽크풋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보조기기업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대상자이든 의료급여 대상자이든 적절한 절차에 따라 국민겅강보험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품 별 기준액의 90% ~ 10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액, 구입비용, 실부담액

기준액란 보건복지부에서 제품 별로 고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입비용과 다릅니다.

구입비용은 구입자가 보조기기 구입 시 제조업체에 지불하는 총액입니다.

실부담액은 구입비용에서 지원금(기준액의 85 ~ 100%)을 뺀 차액 만큼으로서, 구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제품 별 기준액과 내구연한은 제품 별로 아래 표(출전: 2021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입비용의 일정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보조기기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준액의 10%와 지원기준액 초과금액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는 지원기준액 초과금액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지원기준액 초과금액이란, 제품가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 놓은 지원기준액을 넘는 경우에 그 차액을 말합니다.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란?

-.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차상위계층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 

-. 희귀난치성·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 미등록자 포함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 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재학 증명서는 졸업하는 달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하는 달 이후 제출 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동 사항은 기 책정되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적용을 받고 있던 대상자에 한해 인정함 

      . 18세가 도래하는 해의 12.31일 이후에 재학을 사유로 신규 신청(책정)할 수 없음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제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 

       따라서, 주민등록 번호가 말소된 자,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 그리고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자, 즉「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될 수 없음

      (다만, 건강 보험의 적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사람 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지 아니한 사람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될 수 있음) 

희귀질환자 특별 지원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희귀질환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중 대부분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대상자 분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입비용의 일정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서, AFO를 주문하기 전에 시군구청에 "보장구 급여 신청" 절차를 통해 지급적격 여부를 확인 받은 후에 주문하시면 됩니다.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 및 제작 가능한 AFO 종류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처방전은 보조기기 종류에 따라 해당 전문과목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AFO 가 속한 의지보조기류들은 우측의 의료기관들에서 보조기기처방전을 받으시면 됩니다.


씽크풋에서 제작 가능한 AFO 종류

당사에서 제작 가능한 AFO는 '발목-발 보조기 - 90도 고정형(플라스틱)'입니다. 
일체형은 기준액이 너무 적어서 3D AFO 방식으로 제작이 불가능합니다.

크렌자크식은, 크렌자크 발목관절 장치 중에서 금속 스프링과 스프링 장력 조절장치가 제대로 구현되어 있는 제품은 고가 수입품 뿐이고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1인용 좌우 양쪽을 제작하는 경우 부품 가격만 100만원이 넘어서 제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에 AFO를 주문하시려면, 의료기관에서 '발목-발 보조기 - 90도 고정형(플라스틱)'으로 처방전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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